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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 판결에 불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사자가 최종 판결에 불복하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재심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단, 법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재판 감독 절차를 채택하다.

1.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의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2.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에 대해 사실상의 또는 적용 법률상의 착오가 발견되면 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다시 보내거나 명령하여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재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은 확실히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명령할 권리가 있다.

3.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과 상급인민검찰원이 이미 법률효력의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음을 발견했다.

요약하자면, 중국에서는 양심 종심 제도가 있다. 당사자에게 민사분쟁이 있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전히 2 심 최종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실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판감독 절차를 신청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 16 조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민 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