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향촌진흥촉진법' 제 54 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사회보장체계를 보완하고 건전한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며 농촌을 지원하여 사회보장관리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연금보험 대우 결정과 기초연금 기준의 정상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점차 높아지도록 보장하다. 국가는 농민들이 규정에 따라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조건에 맞는 유연한 취업자와 농업산업화 종사자들이 근로자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최저생활보장제도의 조화 발전을 촉진하고, 농촌 특난자 공양 등 사회구조수준을 높이고, 농촌에 남아 있는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곤경에 처한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 서비스를 강화하고, 농촌 보혜성 양로 서비스 개발과 노인 공조연금을 지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제 34 조 노인이 법에 따라 즐기는 연금 의료 등의 대우는 보장되어야 하며, 관련 기관은 반드시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공제하거나 체납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경제 발전, 직원 평균 임금 증가, 물가 상승에 따라 적시에 연금 보장 수준을 높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1 조 신종 농촌사회연금보험 대우는 기초연금과 개인계좌연금으로 구성된다. 신형 농촌 사회연금보험에 가입한 농촌 주민은 국가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며, 매달 신형 농촌 사회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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