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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률 규칙은 규범 성명의 형태로 표현된 것입니까?
。 규범문에 사용된 보조동사에 따라, 규범문은 명령문과 허용문으로 나눌 수 있다. 명령문은' 필수' 와' 응당' 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해야 함) 또는 "금지" (필수

Not) 와 같은 도덕적 보조 동사의 문장, "남녀가 결혼하려면 혼인 등록기관에 직접 가서 혼인등록을 해야 한다", "배신의 표지물은 판매자나 판매자에게 처분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입양인은 가족계획 규정을 위반하여 아이를 하나 더 낳아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허용 문장은 "예" (

메이이) 이런 도덕보조동사의 문장, 예를 들면' 당사자가 변경 계약을 협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법적 규칙이 규범적인 문장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진술어조나 문장으로 표현된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민법통칙' 제 15 조는 "시민들은 자신의 숙소를 거주지로 하고, 자주 거주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고, 자주 거주지를 거주지로 삼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은 한 가지 사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명령을 표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말은 규범적인 표현으로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호적 소재지의 거주지를 거주지로 삼아야 하고, 자주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고, 자주 거주지를 거주지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