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은 우리에게 4 개월의 임금을 빚졌다. 노동국에 우리가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임금 지급 잠행 규정' 제 19 조는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임금 지급으로 노동 논란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법에 따라 노동 분쟁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계약법' 제 38 조는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6 조는 근로자가 본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1. 만약 고용주가 너의 임금을 체납한다면, 너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한 고용주가 너의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만약 당신이 노동국에 상황을 반영한 후 고용인이 당신에게 한 달 월급만 지급하고, 이유 없이 당신의 월급의 절반을 공제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노동국에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전히 해결할 수 없다면, 법에 따라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고용주에게 당신의 임금을 지급하고, 당신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힌트: 중재 기간 동안 고용주와의 노동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당신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보상금은 고용인 단위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계산되며, 사원은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급합니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금). 위의 건의는 네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