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인민검찰원이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 년 동안 인민검찰원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 인민법원 등 부처와 협력하여 심각한 형사범죄를 엄중히 단속하고 횡령 뇌물 범죄, 독직범죄, 공민 민주권 및 인신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를 단속하고, 직무범죄 예방 업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사회 안정, 사법정의, 법률존엄을 보호하고 법률의 통일과 정확한 집행을 보장했다.
현재, 헌법 홍보를 배우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16 대 정신의 지도하에 법치국을 확고히 확립하는 것이 우선 헌집권에 의거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이는 전국 상하의 공동 임무다!
검찰의 경우,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독 강화, 공정한 법 집행' 을 둘러싼 검찰 업무 주제를 엄격히 준수하고 법률감독 책임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며,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공정사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헌법과 법률의 통일 시행을 보장하고, 강소강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좋은 법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