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배심원법"
제 2 조 시민은 법에 따라 인민 배심원을 맡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인민 배심원은 본법에 따라 생겨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재판 활동에 참가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그들은 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3 조 인민 배심원은 법에 따라 재판활동에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의견을 발표할 권리를 누리고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인민 배심원은 사법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재판의 비밀을 지키며, 사법예절을 중시하고, 사법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
제 4 조 인민 배심원은 법에 따라 재판 활동에 참여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인민 법원은 인민 배심원이 법에 따라 재판 의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인민 배심원이 일하거나 거처가 있거나 자주 거주하는 기층 대중자치단체는 인민 배심원이 법에 따라 재판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