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촌민위원회 조직법' 은 다음과 같은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촌민회의 토론 결정을 거쳐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마을 집단 경제 소득의 사용;
2, 마을 공익사업 설립 및 자금 조달 계획 및 건설 계약 계획;
3, 토지 계약 관리 계획; 마을 집단 경제 프로젝트 설립 및 계약 프로그램; 토지 취득 보상 수수료 사용 및 분배 프로그램;
4. 대출, 임대 또는 기타 방법으로 마을 집단 재산을 처분합니다.
5. 촌민회의는 촌민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기타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농촌 유동토지 청부료가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24 조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다음 사항은 반드시 촌민회의 토론 결정을 거쳐야 처리할 수 있다.
(1) 본 마을은 착공 보조금을 받는 상황과 보조금 기준을 누리고 있다.
(2) 마을 집단 경제 소득의 사용;
(3) 마을 내 공익사업의 설립, 자금 조달 계획 및 건설 청부 계획;
(4) 토지 계약 관리 프로그램;
(5) 마을 집단 경제 프로젝트 설립 및 계약 프로그램;
(6) 농가 사용 계획;
(7)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비용의 사용 및 분배 프로그램;
(8) 대출, 임대 또는 기타 방법으로 마을 집단 재산을 처분한다.
(9)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촌민 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촌민 회의는 촌민 대표회의를 허가하여 전항의 규정을 결정하는 사항을 토론할 수 있다.
법률은 마을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재산과 권익을 토론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