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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규정.
법률 분석: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데는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81 조 제 1 항. 미성년자 형사사건의 경우 심문과 재판시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은 출석할 수 없거나 법정 대리인범 * * * *,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다른 성인 친족, 거주지의 학교, 단위, 기층 조직 또는 미성년자 보호 조직의 대표가 출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상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 권리를 대행할 수 있다. 제 2 조 법정대리인이나 기타 출석자들은 사건 처리원이 심문,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심문필록과 법정필록은 법정대리인이나 다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읽어주거나 읽어주어야 한다. 제 3 조 여성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는 여성 스태프가 참석해야 한다. 제 4 조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심리하고, 미성년자 피고인이 최종 진술을 한 후, 그 법정대리인은 보충 진술을 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110 조 제 1 항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 미성년자 피해자, 증인을 심문할 때 법정대리인이나 성인 친족, 학교 대표 및 기타 적절한 성인에게 법에 따라 출석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명예, 프라이버시,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