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외부인이 집행 표지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 이유가 성립되면, 시행목표를 중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이유가 성립되지 않은 것은 마땅히 기각해야 한다. 사건 외부인, 당사자는 판결에 불복하고, 원판결, 판결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하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원판결, 판결과 무관하며, 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5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유가 성립되면 판결을 철회하거나 바로잡아야 한다. 이유가 성립되지 않은 것은 판결이 기각되었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27 조 집행 과정에서 사건 외부인이 집행 표지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사유가 성립되면 집행을 중단한 대상이 무효라고 판결하고 기각해야 한다. 사건 외부인, 당사자는 판결에 불복하고, 원판결, 판결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하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원판결, 판결과 무관하며, 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