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동등한 민사 주체 간의 사회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은 우리나라가 민사활동에서 일부 동성 문제에 대해 한 법률 규정이며 민법체계의 일반 법률이다. 1986 4 월 12 일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 개정안을 거쳐 6 월 1987 1 일부터 시행된다. * * * 제 9 장 156 조.
민법통칙' 은 1986 년 제정됐다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에서 채택), 1987+0 년에 시행됐다. * * * 제 9 장 156 조.
확장 데이터:
민법전은 성문법을 채택한 국가에서 평등주체 간 사법관계를 조정하는 법전을 가리킨다. 민법전은 추상적인 규칙으로 각종 법률 행위와 신분 행위를 규범화한다. 일부 민법전은 습관법을 보충 규범으로 사용하며, 게다가 대부분의 사법은 당사자 간 각종 법률법규의 자율성 부족을 보완한다.
2065438+2008 년 8 월 27 일, NPC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민법전물권 초안은 거주권을 분명히 했다. 거주권자는 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집을 소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들의 안정된 생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약을 등록하다. 주거권을 규정하는 것은 민사주체의 주택 보장에 대한 유연한 안배를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집단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공 임대 주택에 법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중국 민법의 일반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