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계획위, 재정부, 주택건설비 전면 정비와 일부 수수료 취소에 관한 통지' 제 3 조에 따르면' 국가계획위, 재정부' 에서 일부 건설사업비 취소와 건설사업비 관리 강화 통지' (가격비 [1996]2922 호) 도시 기반 시설 보조비와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물, 전기, 가스, 열, 도로 등 각종 명목의 특별 보조비를 취소하다. 통일 합병 후, 도시 기반 시설 보조비는 성급 가격, 재정부문이 최근 몇 년간 공공사업 가격 개혁에 따라 조정 상황에 따라 엄격한 통제, 점진적인 인하 원칙에 따라 재검토된다. 규정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지 않은 도시기반시설 보조비 또는 기타 특별보조비, 평가비 [1996]2922 호 문건은 지방 각급 인민정부나 관련 부처가 공포한 후 일률적으로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