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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법은 무엇입니까?
헌법은 한 나라의 근본법으로,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사회제도와 국가제도의 기본 원칙,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 원칙,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등 중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국기, 국가, 국장, 수도 등 통치계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기초이다. 모든 법률과 법규는 모두 헌법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근본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진 법률을 가리키며 성문법 국가를 겨냥한 것이다. 근본법은 한 나라의 법체계에서 가장 높은 법적 효력과 핵심 지위를 가진 헌법을 가리키며, 국가의 근본제도와 시민의 기본권 의무를 규정하고, 매우 엄격한 절차를 제정하고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응?

일반적으로 국가의 근본제도를 규정하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진 법률, 즉 헌법을 가리킨다. 그것이 규정한 기본 원칙은 입법부 입법의 기초이다. 모든 법률, 법규, 국가기관의 결의, 명령은 그것과 상충될 수 없다. 만약 그들이 이렇게 한다면, 그들은 무효가 될 것이다. 개별 국가의 일부 법률은 1956 년에 프랑스가 제정한 해외 영토 근본법과 같은 근본법이라고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