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양형 제안
형사재판이 양형 건의를 채택하는 것은 형사재판실체감독의 전진으로, 심사기소 단계에서 제기돼 법정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양형 건의는 예방감독에 속한다. 검찰이 종합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는 각 방면으로, 사건의 범죄 줄거리와 결합해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소의견, 검찰이 피고인에게 어떤 구체적인 형벌을 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법기관에 제기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의견이다. 따라서 양형 건의는 형사재판 감독의 보완으로 사법정의를 수호하고 사법권 남용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현실적 의의가 있다.
(2) 항의를 제기하다
형사 재판 감독의 중심 임무는 항소이다. 사건 처리 관행에서 사건 담당자는 법원의 판결과 판결을 검토한 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1,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합니다.
2, 유죄 또는 무죄;
3, 중죄 경판, 경범죄 중판 및 적용 형벌이 현저히 부적절하다.
4. 죄명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 가지 죄명과 처벌, 수죄와 벌을 인정한다.
5, 집행 유예를 적용하거나 형사 처벌 오류를 면제합니다.
법원은 재판 중에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