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생산안전사고 피해자가 법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권익은 1 입니다. 손해배상: 주로 피해자가 인신 재산 등에서 겪은 실제 손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치료비, 오공비, 영양비, 간호비 등을 포함한다. 2. 정신적 피해 보상: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 고문, 두려움 등 좋지 않은 영향으로 일정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3. 의료비: 피해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관련 의료비는 책임측이 부담한다. 4. 장애 수당: 피해자가 사고로 불구가 된 경우, 책임자도 일정 금액의 장애 수당을 제공해야 합니다. 게다가, 생산 안전 사고의 피해자들도 정신적 위안과 배치를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생산안전사고는 어떻게 배상을 신청합니까? 피해자는 현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의료 증명서, 임금 증명서, 간호비 증명서 등과 같은 실제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관련 사진, 동영상 또는 기타 증거, 증인 증언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자신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할 것을 권장합니다.
생산안전사고 피해자는 민사법에 의거하여 얻을 수 있는 권익으로는 손해배상, 정신손해배상, 의료비, 상해수당 등이 있다. 피해자는 제때에 현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증거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침해책임법 제 49 조 생산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피해자와 기관이 합의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본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