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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 반품 규칙 없음
경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입니다.

(a) 소비자 주문;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이유 없이 반품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마땅히 온전해야 한다.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바이어가 발기한' 7 일 이유 없는 반품' 서비스의 우편요금 부담 원칙: 거래 중 운임 분쟁은' 누가 잘못을 저질렀는지 누가 책임지는가' 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판매자는 상품의 품질 문제를 부담해야 한다. 구매자가 발동한 반품 행위에 대해서는 상품 품질 문제가 아니며, 운임 부담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1) 상가는 제품을 포장하고 바이어는 반품 운송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2) 비상가 제품, 모든 우송료는 구매자가 부담한다.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4 조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대로 반품하거나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것이 없으면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7 일 후, 소비자는 법정 해지 계약 조건을 충족하여 제때에 반품할 수 있다. 법정 해지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을 반품, 교체, 수리하는 경우 경영자는 운송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