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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1, 평등원칙: 모든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2. 자발적 원칙: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자원봉사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설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3. 공평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4. 성실신용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고,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을 지키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

5. 법 준수, 공서 양속 원칙: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6. 녹색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확장 데이터

민법의 기본 원칙은 전체 민사입법을 관통하는 입법 방침으로 각종 민사법제도와 규범에 주도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 사회주의 경제정치제도, 경제관리제도, 경제정책의 집중법적 반영이자 우리 민법 조정 사회관계의 본질적 특징을 집중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민법의 기본 원칙의 내포는 민법이 다른 법률과 구별되는 특징을 반영하고 민법과 행정법, 경제법 등 다른 법률 사이에 경계를 긋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