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형사사건이라면 체포통지서를 받은 후 4 개월 이내에 재판이 끝난다. 그러나 복잡하고 어려운 형사사건이라면 수사 후 연기, 검찰원 수사로 여러 차례 반송하면 가장 긴 마감 시한이 1 년 4 개월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 통지서를 받은 후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간단하고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검찰원의 체포에서 사건 이송에 이르기까지 공안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 수사 기한은 두 달 (사건이 복잡하지 않아 검찰원이 수사 기한 연장을 승인해야 하는 경우) 이며, 사건을 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한다. 일반 심사 기소 주기는 1 개월입니다 (보충 수사를 연기하는 경우는 없음). 그리고 검찰원이 인민법원에 기소했다. 법원은 검찰원이 넘겨준 기소자료를 받은 후 보통 1 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리고 늦어도 한 달 반을 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8 조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며, 수락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8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은 수사가 완료되고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보충하고 인민법원은 심리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