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형사 사건, 치안 사건, 교통사고 등 돌발 사건 현장으로 서둘러 가다.
(2) 범죄 용의자, 탈주범, 노동 교양원을 추적하다.
(3) 교통사고에서 소니를 치고 도망친 차량과 인원을 쫓는다.
(4) 범죄 용의자, 범죄자 및 노동 교양원을 호송한다.
(5) 안전보위, 경계, 치안, 교통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다.
법적 근거: 경찰차 관리 규정
제 6 조 경찰차는 경찰 경보기를 갖추어야 한다. 경찰차경보기는 차량 전자경보기의 국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16 조 경찰차는 다음 임무를 수행할 때 경찰 표지판과 경보기를 사용할 수 있다.
(a) 형사 사건, 치안 사건, 교통사고 등 돌발 사건 현장으로 서둘러 가다.
(2) 범죄 용의자, 탈주범, 노동 교양원을 추적하다.
(3) 교통사고에서 소니를 치고 도망친 차량과 인원을 쫓는다.
(4) 범죄 용의자, 범죄자 및 노동 교양원을 호송한다.
(5) 안전보위, 경계, 치안, 교통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다.
제 17 조 인민경찰은 경찰차를 운전하는데, 국빈차량 호위, 도주 범죄 용의자 추적, 돌발 사건 현장 외에 경등, 사이렌을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일반적으로 경찰 표지판만 사용한다. 자동차, 복잡한 도로, 길목 또는 다른 차량을 통해 양보할 때 간헐적으로 경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두 대 이상의 경찰차가 줄을 서서 행진할 때 앞차는 경보기를 사용하고 뒷차는 경보기를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공안기관이 경보기를 울리는 도로와 지역에서 경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