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법률 구조 조례
제 14 조 시민은 본 조례 제 10 조에 열거된 사항에 대하여 법률 원조를 신청하며, 아래 규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1) 국가 배상을 청구하고 배상 의무기관이 있는 곳의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한다.
(2) 사회보험금, 최저생활보장금, 보조금, 구제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사회보험금, 최저생활보장금, 보조금, 구제금을 제공하는 의무기관이 있는 곳의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3)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하는 사람은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를 지불하는 의무자 거주지의 법률 지원기관에 신청한다.
(4)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 경우, 노동 보상 의무자 거주지를 지불하는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5) 의용 행위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고 피청구인의 거주지에 있는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한다.
제 17 조 공민은 법률지원대리, 형사변호를 신청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분증이나 기타 유효한 신분증, 대리 신청인은 대리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경제적 어려움 증명;
(c) 법률 원조 신청과 관련된 사례 자료.
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하며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서면 신청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지원기관 직원이나 신청서를 전달하는 관련 기관 직원이 서면 기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