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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보험 활동을 규범화하고, 보험 활동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경제질서와 사회이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 을 제정하기 위해서다. 보험법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보험 활동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경제질서와 사회이익을 보호하며 보험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2. 본 법에서 "보험" 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가입자가 계약대로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자가 계약한 사고로 인한 재산 손실 또는 피보험인의 사망, 장애, 질병 또는 계약된 연령, 기한에 도달할 때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상업보험 행위를 말한다.

3.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 보험 활동에 적용된다.

4. 보험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하며,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5. 보험 활동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성실신용 원칙을 따라야 한다.

6. 보험업무는 본 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회사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보험기구가 운영한다.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보험 업무를 운영할 수 없다.

7.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경내 보험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보험회사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8. 보험업, 은행업, 증권업, 신탁업 분업, 분업 관리, 보험회사는 은행, 증권, 신탁기관과 별도로 설립된다. 국가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다.

9.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은 법에 따라 보험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직무 수행의 필요에 따라 파출기구를 설립했다. 파견 기관은 국무원 보험 감독 관리 기관의 권한에 따라 감독 관리 책임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