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감사법' 제 22 조 조사자는 횡령뇌물 횡령, 실직 등 심각한 직무위법 행위나 직무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감찰기관은 이미 일부 위법범죄 사실과 증거를 파악했으며,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감찰기관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조사인을 특정 장소에 구금할 수 있다.
(a)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을 다룬다.
(2) 도망가거나 자살할 수 있다.
(3) 증거를 공모하거나 위조, 은닉, 파괴할 수 있다.
(d) 수사를 방해하는 다른 행위가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뇌물 범죄나 같은 직무범죄와 관련된 인원에 대해 유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유치 장소의 설립, 관리 및 감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