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이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사람은 결석할 수 있다.
2. 제때에 중재심리에 참가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이자 당사자의 의무이다. 당사자는 통지의 개정 날짜와 장소에 따라 적극적으로 응소해 법정에 나가 재판에 참가해야 한다.
3. 피청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개정 후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은 피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조사, 질증, 변론, 중재정 최종 의견 등 일련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중재정은 신청인을 조사하고, 증거를 심사하고, 의견을 듣고, 신청인이 제출한 서면 자료를 심사한 후 직접 중재판결을 내릴 수 있다.
4. 위약 판결 후 노동인사 논란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중재판결을 내릴 것이다. 신청인이 기한이 지나도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노동 중재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36 조
신청인이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사람은 중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할 수 있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다.
제 39 조
중재는 법정에서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개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중재정은 중재신청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