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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연계, 경찰민 연계 민원 사업의 대구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첫째, 관할권의 통일. 치안관리체제의 경우, 각급 공안기관은 각 경찰종에 대해 통일된 파견과 사용권을 누리고 있으며, 다중 경찰 연계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둘째, 우세는 서로 보완한다. 각 경종의 업무 범위는 다르지만 경종 간 업무는 교차돼 교통관리에서도 형사 치안사건을 만날 수 있다. 치안과 형사는 때때로 교통경찰의 도로관리 수단을 이용하여 해결한다. 형사, 치안사건을 수사할 때, 형사, 치안경찰의 참여는 의심할 여지 없이 교통경찰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형사와 치안경찰이 사건을 수사할 때 차량을 가로막아야 할 때 교통경찰이 나서는 것이 훨씬 편리할 것이다.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할 때, 사고발생지 파출소의 공안민경은 반드시 근접성, 지리, 익숙한 인원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교통경찰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장비의 상호 운용성. 실제 업무에서 일부 경찰 장비는' 일경다경' 원칙을 시행할 수 있어 현재 경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정된 경비와 장비의 역할과 활용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경찰장비 수준이 낮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다중 경찰 연계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은 공안 내부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하고 자원과 정보 정보 공유를 실현하고 인력과 물력 등을 절약하는 등 사건 처리 비용을 절감하여 신속한 사건 해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