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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된 사건 사유
법적 주관성:

결혼법 제 48 조는 "위자료, 부양비, 재산분할, 상속, 자녀 방문 등의 판결, 판결 거부" 를 규정하고 있다. 인민 법원이 법에 따라 집행하다. 관련 개인과 단위는 집행을 도와야 한다. " 그러나 여기서 강제집행 대상은 구호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관련자와 단위일 뿐 아이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면회권 분쟁 사건에는 개인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어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아이의 심신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용 가능한 해석 (1) 제 32 조는' 결혼법' 제 48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상대방이 탐망권을 행사하는 것을 돕는 것을 거부하는 판결을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또한 자녀는 만 10 세가 되었는데, 면회 여부를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인민법원이 의견을 구해야 한다. 만약 아이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면회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면회권은 보호권 없는 쪽의 권리와 의무이다. 상대방이 면회를 허락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정식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면회자가 법에 따라 아이를 면회하지 않으면, 법원도 강제 면회를 하고 아이에게 일정한 부양비를 줄 것이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43 조: 당사자는 반드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조정서와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44 조 당사자가 법에 따라 설립된 중재기관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인민법원은 마땅히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