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노동계약 해지, 사퇴, 사직,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혜택,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보상, 배상 등으로 인한 논란. 또는 쌍방이 중재협의를 달성한 후, 한 측이 합의 기한 내에 중재협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노동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중재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노동 중재를 신청하려면 쌍방의 기본 상황,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증거와 출처, 증인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하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5 일 이내에 중재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사이의 다음과 같은 노동분쟁에 적용된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