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시주거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체포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지정된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행동을 감시하는 강제방법을 말한다.
2. 감시 거주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숙소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고정주택이 없는 사람은 지정된 거주지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테러를 해친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숙소에서 수사를 방해할 수 있으며,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지정된 거처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금 장소나 전문 사건 처리 장소에서 집행해서는 안 된다.
3. 주거감시주거를 지정한 경우, 통보할 수 없는 것 외에, 감시주거실시 후 24 시간 이내에 감시거주중인 가족 구성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한 경우 관련 법률 규정이 적용된다. 인민검찰원은 지정된 거처 감시 거주의 결정과 집행의 합법성을 감독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66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체포, 보험 후심 또는 주거를 감시할 수 있다.
제 74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거주를 감시할 수 있다.
(a)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인생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2)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여성;
(3)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유일한 부양자이다.
(4) 사건이 특별하거나 사건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거 감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5)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주거 감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석 대기 재판 조건을 충족하지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거주를 감시할 수 있다.
주거 감시는 공안기관이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