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10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병역기관은 해당 부서와 함께 본 행정구역 내 병역 업무에 대한 조직, 조정 및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동급 군사기관은 군 복무 상황을 군 우속, 애민리민의 심사 내용으로 관련 기관과 그 책임자에 대해 평론해야 한다.
제 11 조 국가는 병역 업무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의 정보 공유를 실현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병역정보 수집, 처리, 전송, 저장 등의 기술 현대화를 추진하여 병역 업무의 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병역기관의 관련 부서와 그 직원은 수집한 개인 정보를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