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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청산의 법적 성격 및 청산 방법
법률 분석: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사가 법정 해산 사유나 회사 정관에 규정된 해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회사를 청산하고, 법에 따라 회사의 채권 채무를 청산하고, 주주에게 잔여 재산을 분배하고, 회사의 모든 법적 관계를 종결해야 한다. 회사 청산은 일반적으로 파산 청산, 비파산 청산, 자유청산의 세 가지로 나뉜다.

1, 파산 청산, 파산 청산은 회사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을 때 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청산을 말한다.

2. 비파산 청산은 회사가 해산하고 재산이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할 때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청산을 말한다.

3. 자유청산, 일명 무상청산은 주주의 의지와 정관에 따라 회사를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3 조는 본 법 제 180 조 (1) 항, 제 (2) 항, 제 (4) 항, 제 (5) 항 규정으로 회사가 해산되면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청산팀을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 청산팀은 주주로 구성되며, 주식유한공사 청산팀은 이사나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기한이 지나도 청산팀을 설립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지정관계자를 지정해 청산팀을 구성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하고 제때에 청산팀을 조직하여 청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