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50 조 공안기관이 입건한 후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엄격한 비준 절차를 거쳐 국가 안보 범죄, 테러 활동, 조폭 성질 조직범죄, 중대 마약 범죄 또는 기타 심각한 사회 피해 범죄에 대한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입건한 후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엄격한 비준 절차를 거쳐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하여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넘겨 집행할 수 있다. 도주 중인 수배 또는 체포 승인을 받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추적하여 비준을 거쳐 추적에 필요한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51 조 비준 결정은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기술 수사 조치의 종류와 적용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비준 결정은 발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유효하다. 기술 조사 조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제때에 해제해야 한다. 복잡한 어려운 사건의 경우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기술 조사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하며, 비준을 거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한 번에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