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1 위를 차지하고 있다. 첫째, 헌법은 국가 생활의 근본적인 문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가의 성격, 국가의 근본 제도, 국가의 근본 임무 등이 있다. 둘째,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일반 법규의 제정은 반드시 헌법에 근거해야 하며, 그 내용은 헌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헌법 제정 및 개정 절차는 일반법보다 엄격하다. 헌법 개정안은 NPC 상무위원회 또는 5 분의 1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출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3 분의 2 이상의 대표로 통과되었다.
(2) 헌법 의식을 확립하고 헌법 권위를 보호한다. 우선 헌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자각적으로 준수한다. 헌법을 열심히 공부해야 국가의 근본 문제를 전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헌법을 배우고 준수해야 시민의 권리를 더 잘 누리고 시민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둘째, 공민 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 시민들이 공권력에 대한 감독을 자각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헌법 권위를 수호하는 표현이다. 학생들이 국가 정치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헌법의식과 우리 시민의 책임의 구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