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의 렌터카 기업의 규모화 경영, 규범화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방법 (초안)' 에는 1 항목 행정승인 사항, 즉 렌터카 경영허가와 운력 투입이 남아 있다. 이 행정비준은 교통부와 국가계획위가 발표한' 자동차 임대업 관리 잠행규정' 에 따라 설립돼 2000 년과 2002 년 두 가지 행정심사 사항에 유보됐다.
정부 관리 수단과 렌터카 업계의 특징 사이의 모순은 렌터카 기업의 건강한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갈등이 생기는 주된 이유는 자동차 임대가 자동차 경영자가 차량 소유권과 사용권분리의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렌터카 산업은 신흥 산업이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량의 법률, 규정, 규정은 렌터카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정되고 있다.
먼저' 차량 관리자가 차주에 대한 책임' 관리 모델을 채택해 임차인이 임대 기간 동안 위반한 책임은 차주인 즉 렌터카 업체가 부담한다. 렌터카 업체가 재생산을 확대하려는 적극성을 꺾었다. 둘째, 임차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 사고 책임은 종종 렌터카 업체에 전가된다.
임대 기간 동안 임차인의 책임을 논하다.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연구한 결과, 우리는 교통위반과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은 책임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임대경영자는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방법 (초안)' 제 14 조는 임대 기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한 교통사고 및 임차인 원인으로 인해 임대 차량이 억류되는 기타 행위는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