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청구권 체계의 기능으로 볼 때 청구권은 우선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주관적인 권리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실체와 소송의 다리다. 독일법에서는 대위소송과 확인소송의 성격 논란을 통해 소송 중의 청구권 즉 분쟁의 대상이 점차 독립되어 국가법 보호의 청구권으로 정의되었다. 따라서 소송 요청과 엔티티 요청에 각각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후자의 규칙은 전자에 적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송 요청은 양도, 면제, 자발적 이행 등과 같은 실체법에서 처분되지 않습니다. , 행동의 제한을 적용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물권확인청구권은 확인소송이며, 그 대상은' 물권의 귀속과 내용' 이 아니라 법적 관계여야 한다. 소송이나 기타 구제책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이나 기타 구제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7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하는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18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제 119 조 기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과 피고가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