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평 차량 이전 등록에 대한 문의전화는 몇 번입니까?
전화: 0599-862 1003
둘째, 남평시 차량 이전 등록 관리 규정
1.' 도로교통안전법' 제 1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등록해야 합니다. (1)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2) 자동차 등록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3) 담보물로 자동차; (d) 자동차 폐기.
2.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국무원 명령 제 405 호) 제 4 조 자동차 등록은 등록, 변경 등록, 이전 등록, 담보등록 및 등록 취소로 나뉜다. 제 7 조 등록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하면 제때에 이전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3. 자동차 등록규정 (2004 년 12 월 15 일 102 호 발표) 공안부 2008 년 102 호 124 공안부 20 12) 제 18 조 등록된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등록지 차관에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이전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차량과 관련된 도로 교통안전 위법 행위와 교통사고를 처리해야 한다.
이는 태평양 자동차망 변쇼가 공유한 남평 차량 이전 등록 문의 전화번호에 대한 지식이다. 모르는 사람은 0599-862 1003 으로 직접 문의하시면 맞은편 직원이 모든 관련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내 대답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태평양 자동차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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