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속아 차용증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당사자는 중재기관이나 인민법원에 체납 철회를 신청할 수 있지만, 증명 책임을 져야 하며, 체납 철회 후 무효가 되어야 한다.
(b) 사기 수단으로 차용증을 써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당사자는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신고 전에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50 조?
한 쪽이나 제 3 자가 상대방을 협박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 155 조?
무효이거나 철회된 민사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