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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 빚을 지고 패소한 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까?
경찰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당한 상황에서 차용증을 쓰는 경우,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협박이나 사기로 쓴 계약, 차용 증서는 자연인의 진실한 뜻에 어긋나는 민사법률행위이며, 철회할 수 있는 민사법행위에 속한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인민법원 취소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속아 차용증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당사자는 중재기관이나 인민법원에 체납 철회를 신청할 수 있지만, 증명 책임을 져야 하며, 체납 철회 후 무효가 되어야 한다.

(b) 사기 수단으로 차용증을 써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당사자는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신고 전에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50 조?

한 쪽이나 제 3 자가 상대방을 협박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 155 조?

무효이거나 철회된 민사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