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은 법적으로 제안으로 간주되어 법적 효력이 있다. 구체적으로 한 당사자가 계약 조항을 제시하여 다른 당사자와 계약을 맺는다는 뜻이다. 채용 통지서가 배달되면 고용 기관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고용 기관이 고용 통지를 한 후 일방적으로 번복하여 근로자의 권익이 훼손되는 경우가 흔하다. 많은 고용주들은 채용 통지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번복하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쌍방은 제안과 약속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안" 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기업이 내놓은 제안은 제안의 구성요건과 일치하며, 제안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약속' 은 청약자가 약정에 동의한 내용이 이미 성립되었다는 뜻이다. 일단 약속이 발효되면 계약이 성립되고 법적 구속력이 있다. 신청인이 약정을 수락하면, 즉 제의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계약이 성립된다. 약정은 법적으로 일반적으로 약정으로 번역된다. 한 당사자가 계약 조항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다른 당사자와 계약을 맺는다는 뜻이다. 채용 통지서가 배달되면 고용 기관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일반적으로 제안의 유효 성명에서 취업 의향을 명확히 한다. 예를 들면' 본 취업서가 쌍방을 위한 노동관계 수립 의향' 과 같은 제안의 내용은 명확하고 명확해야 한다.
: HR 은 Offer 을 발행하기 전에 관련 부서장과 채용 여부를 다시 한 번 소통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미 Offer 이 발부되었지만 회사 위약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법적 근거:' 민법전' 제 472 조에 따르면, 약정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1)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