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실제로 근대 제국주의 열강들이 중국에서 세운 영사재판권 제도는 정반대다. 외국 침략자들이 강제로 중국이 체결하도록 강요한 불평등조약에 규정된 불법 특권이다. 주요 내용은 중국에서 영사재판권을 누리는 국가는 중국 법률의 관할을 받지 않고, 중국 법률을 위반한 위법범죄 행위나 민사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든, 중국 사법기관은 재판할 권리가 없고, 그 나라 영사 인원이나 중국에 주재하는 인원만 재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영사, 영사, 영사, 영사, 영사, 영사, 영사, 영사) 이에 따라 열강은 영사구 또는 조계에 행정기관, 영사법원 또는 법정을 설립하고 경찰과 군대를 파견해 자국 주민에 대한 관할권을 충분히 행사했다. 영사는 자국 국민 간의 소송뿐만 아니라 피고 원칙에 따라 그 중 한 쪽이 동도국 국민인 사건도 심리한다. 이와 함께 영사관이 고용한 동도국 국민의 보호를 요구하며 중국의 사법주권에 심각한 간섭을 가하고 있다. 이런 불법 특권은 주권 국가의 영토 우세에 대한 침범이자 한 국가의 독립 사법주권 박탈이며, 국가 주권과 국가 간 권리 평등에 대한 국제법의 기본 규범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