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67 조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건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하는 것이다.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복역 중인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른 자수줄거리는 없지만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가벼운 처벌이나 처벌을 경감해 심각한 결과를 피할 수 있다.
제 68 조 범죄자는 타인의 범죄 행위를 적발하고 사실을 검증하거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여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등 공적 성과를 드러낸 경우,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