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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생산의 세 가지 필수 원칙
법률 분석: 안전 생산은 반드시 업종, 기업, 생산이 일제히 관리해야 한다. "세 가지 필수" (경영관리는 안전해야 하고, 산업관리는 안전해야 하며, 생산경영관리는 안전해야 함) 의 요구에 따라 신법: 1 규정에 따르면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건전한 안전생산업무조정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에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를 적시에 조율해야 한다. 2.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업종, 분야의 안전생산업무를 감독한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라고 통칭한다. 3. 모든 수준의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부서 및 기타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부서는 법에 따라 안전 생산 행정 법 집행, 감독 및 검사 생산 운영 단위 집행 법률, 규정, 국가 표준 또는 산업 표준 상황을 시행하는 법 집행 부서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3 조는 중국 생산당의 지도력을 고수한다.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위주의, 사람 위주의, 생명 위주의, 인민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 발전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견지하고, 근원에서 중대한 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 안전생산은 반드시 산업관리, 기업관리, 생산경영관리, 생산경영단위 주체책임 및 정부감독책임 강화, 생산경영단위 책임 수립, 실무자 참여, 정부감독, 산업자율감독, 사회감독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