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6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전염병 예방 및 관리 및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전염병 예방 및 관리 및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7 조 각급 질병 예방통제 기구 는 전염병 감시, 예측, 역학 조사, 전염병 보고 등 예방 통제 작업을 맡고 있다.
제 17 조 각급 질병 예방통제 기구 는 전염병 발생, 유행 및 그 발생, 유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를 감시 해 국외에서 이미 발생했거나, 국내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전염병 을 감시해야 한다.
제 18 조 구역의 시 현급 질병 예방통제 기구 는 전염병 예방 통제 계획 과 방안 을 조직 하여 면역 접종, 소독 과 병매체 생물 위험 통제 를 보급 전염병 예방 통제 지식 을 모니터링 과 보고 지역 전염병 과 돌발 공공 위생 사건 을 실시 역학 조사 과 흔한 병원 미생물 검사 를 실시 했 다.
제 19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염병 발생과 유행 추세의 예측에 따라 제때에 전염병 경보를 발표하고 상황에 따라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