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법 제 29 조는 교사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학생에게 체벌, 변장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법" 제 37 조에 따르면, 교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학교나 교육 행정부에서 행정처분이나 해고를 한다. (1) 의도적으로 교육 임무를 완수하지 않고, 교육 교육에 손해를 끼친다. (2)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교육이 무효이다. (c) 품행이 좋지 않고, 학생을 모욕하고, 나쁜 영향을 미친다. 교사는 전항 (2) 항, 제 (3) 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줄거리는 범죄를 심각하게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21 조는 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교직원이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법적 근거에 따르면, 학생이 선생님께 구타를 당하면 침해당한 학생은 교육행정부에 신고할 수도 있고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