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스포츠법".
제 10 조 국가는 시민들이 사회체육활동에 참가하여 심신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장려한다.
사회체육활동은 아마추어, 자발적, 소형, 다양해야 하며, 지방제제, 과학문명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11 조 국가는 전 국민 헬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체육 단련 기준을 실시하며, 체질 감시를 실시한다.
국가는 사회체육지도원 기술등급제도를 실시한다. 사회체육지도원이 사회체육활동을 지도하다.
제 12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시민들이 사회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 대중체육활동을 지지하고 도와야 한다.
도시는 주민위원회 등 지역사회 기층조직의 역할을 발휘하여 주민들을 조직하여 체육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농촌은 촌민위원회와 기층문화체육조직의 역할을 발휘하여 농촌의 특징에 맞는 체육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13 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는 다양한 형태의 체육활동을 전개하여 대중체육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 15 조 국가는 민족 민간 전통 스포츠 종목을 발굴, 공고화 및 제고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