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불안정 요인은 인간 먹이 사슬의 모든 부분에서 비롯되며, 식품 품질 안전은 이미 세계적인 관심의 초점 중 하나가 되었다. 식품 품질 문제에 대한 보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식품 품질 문제에 대한 보상 기준: 우리나라 식품안전법 제 148 조 제 2 항은 소비자들이 손해 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
법적 객관성: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4 조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하는 상품은 관련 행정부에서 법에 따라 불합격으로 판정되며 경영자는 반품을 책임져야 한다.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보상 금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