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우선원칙에 비해 법률보류원칙은 적극적인 각도에서 행정행위를 제한하고, 행정활동이 입법예약범위 내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적 보유 원칙은 주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중요한 권익, 특히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문제를 포함한다.
입법법은 10 가지 법적 유보를 열거한다: 국가 주권과 관련된 사항; 각급 인민대표대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출현, 조직 및 기능 민족지역자치제도, 특별행정구 제도, 기층대중자치제도 죄와 벌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와 형벌 비 국유 재산을 징발하다. 기본 민사 제도 기본 경제 제도와 재정, 세금, 세관, 금융, 대외 무역의 기본 제도 소송 및 중재 시스템; 기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하는 사항.
입법법' 은 열거된 사항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으며, 국무부가 실제 필요에 따라 그 중 일부에 대한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법 외에 일반 법에도 법적 유보가 있다. 예를 들면' 행정처벌법' 에서 인신자유처벌권에 대한 법적 유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