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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생산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공예 설비에 대해 어떤 제도를 실시합니까?
국가는 생산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공예 설비에 대해 어떤 제도를 실시합니까?

법률 분석: 국가는 생산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공예 설비에 대해 도태제도를 실시한다. 안전생산은 근로자의 안전, 건강, 국가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생산력 발전을 촉진하는 기본보증이자 사회주의 경제 발전을 보장하고 개혁개방을 더욱 실시하는 기본 조건이다. 안전생산은 생산경영활동에서 인신상해와 재산손실을 초래하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생산과정이 규정된 조건 하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사고 예방과 통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35 조 국가는 생산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공예와 장비에 대해 탈락제도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목록은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발표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목록 제정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카탈로그를 제정하고 발표할 수 있으며, 전항의 규정 이외의 생산 안전을 위협하는 공예와 설비를 도태시킬 수 있다. 생산 경영 단위는 도태되어야 하고 생산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기술과 설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