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며, 국가기구의 기본 구성 요소이며, 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관련 직권을 행사하는 사법조직이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은 모두 인대에 의해 생겨났고, 둘 사이에는 예속 관계는 없지만 감독과 상호 지지의 관계가 있다.
2. 행정기관은 주로 각급 인민정부와 그 기능부서를 포함하며 사법기관은 주로 각급 인민법원과 검찰원으로 구성된다. 공안국의 특수한 성질은 행정법규에 따라 행정기능을 수행할 때 행정기관으로 인정되고 형사법규에 따라 형사수사기능을 수행할 때 사법기관으로 인정된다.
3. 행정기관은 행정직권을 행사하고, 사법기관의 법원은 법에 따라 사법직권을 행사하며, 검찰원은 일정 범위 내에서 법률감독과 형사수사직권을 행사하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일부 형사수사직권을 행사한다.
4. 집행기관은 수장책임제를 실시하고, 사법기관의 법원, 검찰원은 집단책임제를 실시한다.
결론적으로 사법기관은 법원, 검찰, 공안기관, 일부 사법행정기관과 지도변호사 조직, 공증기관 등을 포함한다. 좁은 인민법원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의 검찰도 포함돼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조직법
제 2 조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인민검찰원은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익과 사회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의 정확한 시행을 보호하고, 사회공정정의를 보호하고, 국가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보호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