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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과 임금의 차이
법률 분석: 수당은 직원의 복지와 경제적 지원이지만 모든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노동 보수이고, 임금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곳곳에 있다.

급여:

고용인 단위 또는 법정 고용인 단위가 법률, 업계 규정 또는 직원과의 약속에 따라 직원에게 화폐로 지급되는 노동 보수를 일컫는 말. 임금은 시간급, 월급, 연봉과 같은 다양한 계산 형식을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다음의 고용인이 부담하거나 직원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수당:

수당은 특수한 조건 하에서 사원의 노동 소비와 추가 지출의 생활비를 보상하는 임금 보충 형식이다.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우물 아래 수당, 고온수당, 야외광부수당, 산림수당, 산악수당, 섬수당, 고난기상역 수당, 보건수당, 의료위생수당 등이다. 또 생활비수당과 물가수당도 수당에 속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 3 조 사회보험제도는 광범위, 기본, 다단계,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수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