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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규 시행을 보장하는 행동 규범은 무엇입니까?
교육법규는 국가 강제력에 의해 시행되는 행동규범이다.

교육법규는 교육활동과 교육행정관리활동에서 각종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성 문서의 총칭이다. 주로 교육과 관련된 전문법, 법령, 법규, 규정, 정관, 기타 법령에서 교육과 관련된 각종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성 규정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하고 반포한 교육법규를' 교육법' 이라고 하고, 국가행정기관이 제정하고 반포한 교육법규를' 교육행정법규' 라고 한다. 성급 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하고 반포한 교육법규를' 지방교육법규' 라고 한다.

내용은 다단계, 광범위성, 조정 대상의 다양성 및 법적 결과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법규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나라 각급 사범대학과 사범생의 필수 과정 중의 하나이다. 교육법규, 과정과 교수론, 교육사, 덕육은 사범생에게 가장 중요한 4 가지 기초수업으로 여겨진다.

교육법은 주로 다음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은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교육의 실시를 보장하며 전국민족의 자질을 높이고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제정한 법이다.

2.'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은 과학교흥국 전략을 실시하기 위해 민영교육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민영학교와 교육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제정된 법이다.

3. 교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양호한 사상도덕적 수양과 업무 소질을 갖춘 교사팀을 건설하고 사회주의 교육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을 제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은 우리나라 교육사업의 근본법이며 법에 따라 가르침을 다스리는 근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