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취득이란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타인의 재산을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자는 선의로 취득하고, 재산소유권을 취득하며, 재산원 소유자는 제 3 자에게 반환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선의의 취득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은 주로' 물권법' 제 1 106 조에 반영된다.' 사람이 부동산이나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할 권리가 없다. 소유자는 회수할 권리가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가 해당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1) 양수인은 그 부동산이나 동산을 받아들일 때 선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2)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도한다. (3)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은 이미 양수인에게 전달되었다. 양수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이나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원래 소유권자는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선의로 다른 물권을 획득한 것은 앞의 두 단락의 규정을 참고하라. "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11 조 * * * 사람이 부동산이나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할 권리가 없으며, 소유자는 회수할 권리가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가 해당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1) 양수인은 선의로 해당 부동산이나 동산을 취득합니다. (2)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도한다. (3)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은 이미 양수인에게 전달되었다. 양수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이나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원래 소유권자는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선의로 다른 물권을 획득한 것은 앞의 두 단락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