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은 권리 주체에 관한 법률로, 사람의 권리능력과 행동능력, 사람의 법적 지위, 각종 권리의 취득과 상실, 결혼 가족 관계 등을 포함한다. 인류법의 기본 임무는 사회 각 계급의 서로 다른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자유민 내부의 사회법률 관계를 조정하고 노예주의 통치를 보장하는 것이다. 권리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로마법의 인격제도는 자연인과 관련이 있다.
1. 로마법의 자연인은 (1) 지위가 있는 사람,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 즉 법적 의의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② 노예나 자유인과 같은 생물학적 의미의 사람을 가리킨다.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정한 자격, 즉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맡을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로마법에서 인격이라고 불린다. 노예는 인간이지만 인격이 없으면 권력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인격은 세 가지 신분권, 즉 자유신분권 (자유) 으로 구성된다. 시민권 (시민권); 가족 신분권 (family right).
자유는 개인의 의지를 자유롭게 실현할 권리입니다. 시민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명예권, 결혼권, 재산권 (계약 체결 및 유언장 포함), 소송권 등 민법에 따른 로마 시민의 특권이다. 가족 권리는 가족 집단 구성원이 가족 관계에서 누리는 권리로 친권, 부권, 가족 주권을 포함한다.
4. 자유 시민권 가족권 중 자유가 가장 높고 가족권이 가장 낮다.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시민권도 가족권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동시에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의 권리를 박탈하고 동시에 이 세 가지 권리를 가진 사람이 가장 충분한 인격권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인격은 지위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 이를 인격퇴화라고 한다. 자유를 잃는 것은 인격퇴화다. 시민권을 잃는 것은 인격퇴화다. 가족권을 잃는 것은 인격퇴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