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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인구 흐름 통제 조치
법률 분석: 전염병 기간 동안 인원이 밀집된 장소는 규정에 따라 예방 작업을 잘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제방안 (제 8 판)' 제 8 조는 인원이 밀집되고 집계성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기관에 대해 내부 통제, 청소 소독, 환기, 개인 보호 등의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의료기관은 사전 검사 분진, 발열 클리닉, 병원 감염 예방 요구 사항을 엄격히 시행해야 하며, 1 차 의료보건기구와 개인클리닉은 발열 환자 가이드를 세워야 한다. 전염병이 발생한 후 중점 기관은 현지 위험 등급에 따라 예방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양로원, 간호원, 아동복지원, 감독장소는 폐쇄관리, 반내 불식, 집결 방지, 상호 면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학교와 유치기관은 오프라인 교육을 중지할 수 있다. 역, 공항, 부두, 농산물 시장, 쇼핑몰 등 인원이 밀집되어 있고 유동성이 큰 장소와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밀폐교통수단에 대해서는 환기, 청소 소독, 체온 측정 등의 예방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전염병 발생 후 중점 장소는 현지 위험 등급에 따라 예방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영업시간을 조정하고, 인력 밀도를 조절하며, 집합활동을 피하고, 대중교통수단의 만재율을 낮춰야 한다.